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및 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