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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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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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3.27.] [통일부령 제142호, 2026.03.27., 일부개정]

  •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02-2100-569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일부

제2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8. 25., 2011. 2. 7., 2012. 2. 17 .>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25., 2009. 8. 25., 2012. 9. 27., 2013. 3. 23., 2016. 9. 23., 2023. 8. 30 .>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 5. 25., 2009. 8. 25., 2012. 9. 27., 2013. 3. 23., 2015. 5. 26., 2016. 9. 23 .>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ㆍ시행 

3. 주요 정책 관련 국내외 언론 대상 공식 입장 발표 

4.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ㆍ보고 및 오보 대응 등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7. 삭제  <2016. 9. 23 .>

8. 삭제  <2015. 1. 7 .>

9. 삭제  <2015. 1. 7 .>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6. 9. 23., 2017. 9. 29 .>

1. 주요 정책 관련 홍보전략의 개발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주요 정책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3. 주요 정책 관련 홍보 협의체 운영 

4. 주요 정책 관련 홍보자료의 발간 

5. 통일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내외 온라인 홍보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주요 정책 관련 홍보 인력의 양성 

8.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및 뉴스레터 운영 

9. 삭제  <2017. 9. 29 .>

10. 통일방송 운영 

11. 통일방송 확대 및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 2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2. 12.][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3. 12. 12.>]

제2조의 3

삭제 <2025. 11. 4.> 

제2조의 4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2020. 9. 29 .>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정책기획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0. 2., 2013. 12. 12., 2015. 5. 26., 2017. 8. 17., 2020. 2. 11., 2020. 9. 29., 2023. 8. 30., 2023. 9. 8 .>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2023. 9. 8 .>

1. 부 내 각종 정책과 사업계획의 총괄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3.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대내외 보고 

4.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5. 재정혁신 업무의 추진 

6.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관리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국회 및 정당에 대한 협조업무 총괄 

9. 부 내 간부회의 운영 

10. 남북협력기금의 장ㆍ단기 운용계획의 수립ㆍ종합 

11. 남북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평가 

12. 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 및 이에 대한 회계 처리 

13. 남북협력기금의 결산 

14.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의 심사 

14의2. 삭제  <2025. 11. 4 .>

15.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16.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제도의 수립ㆍ개선 

17. 남북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0. 2., 2015. 5. 26., 2017. 8. 17., 2017. 9. 12., 2017. 9. 29., 2020. 2. 11., 2020. 9. 29., 2023. 9. 8 .>

1. 부 내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부 내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4. 부 내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5. 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부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6.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 

7. 행정제도의 개선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8. 소속 직원의 창의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ㆍ정원 관리 

10. 조직개편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산정ㆍ운영 

11. 통일관련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및 정관 심사 

12. 부 내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13. 부 내 기록물의 보존ㆍ관리 

14. 통일사료 수집 및 관리 방안의 수립ㆍ시행 

15. 통일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및 정비 사항에 대한 총괄ㆍ조정 

16. 통일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 

17. 통일부 소관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18. 통일부와 관련된 다른 부처의 법령에 관한 사항 

19.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20. 남북합의서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21.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심사 

22. 남북합의서 발효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23.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업무 

24.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2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26.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 5. 26., 2020. 9. 29., 2021. 3. 30., 2021. 12. 14 .>

1. 통일업무에 관한 정보화정책의 총괄ㆍ조정 

2.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ㆍ운영 

3. 정보화 예산 사전 검토 및 조정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보기술을 이용한 부내 업무방식 개선 

7. 전자문서 및 전자우편 등 행정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8. 정보통신망 관리ㆍ운영 

9.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10.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1.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⑧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5. 26., 2020. 9. 29., 2023. 9. 8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을지연습 계획의 수립ㆍ실시 

3.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계획의 수립ㆍ종합ㆍ통제 및 조정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5. 테러 대비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부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7. 민방위 및 직장예비군 관리 

8. 그 밖에 비상안전에 관련된 사항 

⑨ 삭제  <2023. 9. 8 .>

[본조신설 2013. 3. 23.][제2조의3에서 이동 <2023. 9. 8.>]

제3조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4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

삭제 <2013. 3. 23.> 

제6조 (통일정책실)

① 통일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일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협력관으로 하며, 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협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ㆍ한반도평화전략과ㆍ한반도통합기획과ㆍ시민사회소통과ㆍ시민사회협력과ㆍ국제협력기획과 및 국제협력증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ㆍ추진 

3. 대북ㆍ통일정책의 분석ㆍ평가 

4.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대북협상대책 수립 지원 

5. 대북ㆍ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관련 입장 정립 및 대응 

6.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주요 통일ㆍ외교ㆍ안보정책 관련 관계 부처 간 협의체 운영 지원 

7.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8. 대북ㆍ통일정책에 대한 연설문 및 강연자료의 작성 

9.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10. 실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한반도평화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추진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환경 분석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4. 북한 핵문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추진 

5. 핵문제 관련 남북한 간 합의사항의 이행 

6.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이하 “남북접경지대”라 한다) 긴장 완화 및 9ㆍ19 군사합의 등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련된 사항 

9.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 전략과 관련된 사항 

10. 한반도 유사시 대비계획 및 종합훈련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1. 사이버안보 등 새로운 안보 관련 대북정책의 수립ㆍ시행 

⑦ 한반도통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방안 마련 및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정책 ㆍ전략의 수립 

2.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3. 중장기 통일정책과 관련한 민간 연구개발 지원 

4.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연구ㆍ수립 

5.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정 대비계획의 수립ㆍ운영 

6.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7. 통일에 대비한 인력 양성 

8.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 

9.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0.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 통일ㆍ통합 및 체제전환 사례의 조사ㆍ연구 

⑧ 시민사회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북ㆍ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등 소통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대화를 위한 매뉴얼 수립ㆍ시행 

3. 사회적 대화 관련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수립ㆍ시행 

4. 사회적 대화를 위한 토론 촉진자 역량 강화 

5. 사회적 대화 관련 디지털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6.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의체 운영ㆍ관리 

8.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9.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운영 관련 총괄ㆍ기획 

⑨ 시민사회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통일협력 정책의 수립 

2. 국내외 통일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시행 

3. 국내외 통일협력 관련 현안 대응 및 대책의 수립ㆍ시행 

4. 통일 관련 기관에 대한 협력ㆍ지원 

5. 민간 통일운동 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ㆍ지원 

6. 통일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7. 통일문화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제도의 수립ㆍ시행 

8. 통일문화 콘텐츠의 기획ㆍ개발 및 보급 

9. 통일문화 콘텐츠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10. 통일문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11.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보급 

13. 통일백서의 발간 

⑩ 국제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주재관 활동의 지원ㆍ관리 

6.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7.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과 관련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1. 통일정책 관련 국제학술행사 개최 

2. 국제학술행사 관련 국가ㆍ국제기구ㆍ해외 시민사회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재외동포, 주한 외국인 협력 등 통일 관련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4.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ㆍ정보 교류 지원 

[전문개정 2025. 11. 4.]

제6조의 2 (평화교류실)

① 평화교류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화교류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평화경제기획관으로 하며, 평화경제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평화경제기획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8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평화교류실에 평화교류총괄과, 평화경제ㆍ제재관리과, 남북경제협력과, 접경협력과, 인도지원과 및 기후환경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평화교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4.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ㆍ종합 및 지원 

5.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및 운영 

6.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정 및 지원 

8.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9. 남북한 간 상사중재 및 투자자산보호,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 제도의 기획ㆍ개선 

10. 남북교류협력 동향의 종합 및 분석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통계의 총괄 및 대국민 제공에 관한 사항 

12.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1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지도ㆍ육성 및 관리 

1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15.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적 대응사항 지원 

16. 실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평화경제ㆍ제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반도 평화경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2. 한반도 평화경제 관련 대북 협상전략 수립 등 남북간 협의 지원 

3. 한반도 평화경제 관련 기관, 법인, 단체, 국가 및 국제기구 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한반도 평화경제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 남북교류협력 관련 대북제재 동향 파악ㆍ대응 

6.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의 운영 

8.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협조 

9.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제도의 홍보 및 교육 

⑦ 남북경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5.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6.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7.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8.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의 대북협의 지원(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9.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0.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1.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12. 남북한이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추진ㆍ종합 및 지원 

13. 남북한 간 교역품목의 공고 

14. 남북한 간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15.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 지원 

16.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 

17.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제도 관련 업무 

18. 남북한 간 관광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추진 

19. 남북교류협력 지원 관련 기관의 지도ㆍ감독 

⑧ 접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관리 

2.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민간단체 등의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5.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6.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7.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협력사업의 승인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8.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0.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1.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12. 남북접경지대 분단 실태 파악 및 주민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⑨ 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업무의 조정 및 사업 승인 시 협조 

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계 업무의 종합ㆍ조정 

3.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5.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6.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 관리 

7.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9.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10.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1.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1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ㆍ지원 및 관리 

14.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⑩ 기후환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정부차원의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 관리 

5.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 사업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6.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7.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8.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9.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10.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1.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ㆍ지원 및 관리 

12.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13. 기후환경협력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4.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재해ㆍ재난 대응 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 11. 4.]

제7조 (정세분석국)

① 정세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9. 8., 2025. 11. 4 .>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세분석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북한정보협력관으로 하며, 북한정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9. 8., 2025. 11. 4 .>

③ 북한정보협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9. 8 .>

④ 정세분석국에 정세분석총괄과ㆍ정치군사분석과ㆍ경제분석과ㆍ사회문화분석팀ㆍ위성기반분석과ㆍ북한정보서비스과 및 자료관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1. 4 .>

⑤ 정세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8., 2025. 11. 4 .>

1. 북한 관련 정세에 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의 종합 

2. 북한의 대남전략ㆍ전술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ㆍ평가 

3. 북한선전자료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심리전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5. 북한 관련 조사ㆍ연구 단체의 협력 및 지원 

6. 북한 관련 공개정보 분석ㆍ평가 

7. 공개정보관리실의 운영ㆍ관리 

8. 부 내 정보상황실 운영 

9. 북한 정세 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0. 북한 정세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11. 국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정치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정치 및 권력구조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2. 북한의 사상ㆍ통치철학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3. 북한의 군사동향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대외관계 조사 및 분석ㆍ평가 

5. 북한의 주요 인물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6. 북한 주요 인물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7. 북한의 행정ㆍ법제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⑦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경제ㆍ과학 분야 전반의 종합 분석 및 평가 

2. 북한의 재정ㆍ금융ㆍ화폐 등 거시경제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3. 북한의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임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금속ㆍ화학ㆍ기계 등 기간산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5. 북한의 섬유ㆍ식품ㆍ잡화 등 경공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6. 북한의 광업ㆍ전력ㆍ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7. 북한의 철도ㆍ도로ㆍ해운ㆍ항만ㆍ항공 등 교통 인프라와 건설ㆍ건재산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8. 북한의 대외무역ㆍ투자ㆍ경협 등 대외경제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9. 북한의 상업ㆍ유통 및 시장ㆍ물가ㆍ환율 등 관련 분야 조사 및 분석ㆍ평가 

10. 북한경제 관련 주요 지표 개발 및 경제총량ㆍ경제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 

11. 남북한 경제력에 관한 비교ㆍ평가 

12. 북한의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13. 북한 경제 분석 관련 국내외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⑧ 사회문화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사회ㆍ문화 분야 전반의 종합 분석 및 평가 

2. 북한의 인구ㆍ노동ㆍ교육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3. 북한의 문화ㆍ관광ㆍ예술ㆍ언론ㆍ출판ㆍ종교 및 체육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보건ㆍ의료ㆍ영양 및 방역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5. 북한의 여성ㆍ아동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 및 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6. 북한의 행정구역 및 사회ㆍ문화단체에 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7. 북한의 기후변화ㆍ자연재해ㆍ지리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8. 북한 주민의 의식주 등 주민생활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9. 북한 사회 관련 주요 평가지표 개발 및 사회 변화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추세 분석 

10. 남북한 사회상에 관한 비교ㆍ평가 

11. 북한 사회ㆍ문화 분석 관련 국내외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⑨ 위성기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1. 4 .>

1. 북한 위성영상의 확보ㆍ분석 관련 기본계획 수립 

2. 위성영상에 기반한 북한정세 종합 분석 및 평가 

3. 위성영상에 기반한 정치ㆍ군사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북한의 분야별 동향 분석 및 평가 

4. 북한 정세 분석을 위한 위성영상 자료의 지원 

5. 북한 위성영상 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북한 위성영상 분석 관련 국내외 연구단체ㆍ전문가와의 협력 및 지원 

7. 북한 위성정보의 대국민 공개에 대한 사항 

8. 북한 위성영상 분석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9. 북한 위성영상 분석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⑩ 북한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8., 2025. 11. 4 .>

16. 국내외 북한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17. 북한자료 취급기관 지원ㆍ연계 

1.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활용ㆍ관리 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획ㆍ총괄 

2.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개발 및 관리 

3.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의 구축을 위한 인프라 및 플랫폼의 관리ㆍ운영 

4.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시스템 등을 이용한 북한정보의 분석ㆍ활용에 대한 지원 

5.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체계의 수립ㆍ운영 

6.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의 수집ㆍ변환ㆍ구축ㆍ모니터링ㆍ통계분석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을 위한 국내외 정보수집ㆍ공유ㆍ활용 체계의 구축 

8.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기반 대민서비스의 구축 및 지원 

9. 북한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종합ㆍ관리 

10. 북한정보포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계기관과의 협력 

12. 북한정보 관련 자료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13. 삭제  <2023. 9. 8 .>

14. 삭제  <2023. 9. 8 .>

15. 삭제  <2023. 9. 8 .>

[전문개정 2023. 4. 11.][제목개정 2025. 11. 4.]

제8조 (사회문화협력국)

① 사회문화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회문화협력국에 사회문화협력기획과ㆍ이산가족납북자과ㆍ남북인권협력과ㆍ자립지원과ㆍ안전지원과 및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교육, 학술, 언론, 방송, 노동, 출판, 종교, 청소년, 여성, 예술, 체육, 역사, 언어, 저작권 분야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이하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3.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5.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위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6.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7.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관한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8.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0.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위한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1.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12.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방문자 사후관리 

13.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의 동향 분석ㆍ종합 및 통계 유지 

14. 국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이산가족납북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산가족 관련 정책 및 교류 대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이산가족 관련 대북협상 대책 수립 지원 

3. 이산가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이산가족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5.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교류사업의 기획 및 집행 

6.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지원 

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북한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 간 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사후관리 

8.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ㆍ조정 및 지원 

9.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에 대한 승인ㆍ조정 

10.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경비 지원 

11. 이산가족의 날 및 이산가족 초청행사 운영 등 이산가족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12.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3.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관련 자료의 보관ㆍ유지 

14.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등 생애기록물의 수집ㆍ관리 

15.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 유지 

16.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7.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단체의 지도ㆍ육성 및 관리 

18. 북한주민 사체 처리와 관련된 사항 

19.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정책의 총괄ㆍ조정 

20.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 협상대책 수립 지원 

21. 납북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및 운영 

22. 납북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 

23. 납북자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24. 납북자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25.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주민 왕래, 물자의 반출ㆍ반입의 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26.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27. 납북자 관련 국내외 법인ㆍ단체 지원 

28. 납북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 

29.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⑤ 남북인권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총괄ㆍ조정 

2. 북한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3. 북한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4. 남북인권대화 관련 협상대책의 수립 지원 

5.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국회 보고 

6.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7.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8. 북한인권재단의 지도ㆍ감독 

9.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10.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관리, 협력 및 활동 지원 

11. 북한인권문제 관련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12.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ㆍ감독 

⑥ 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3.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실태조사ㆍ연구 

4.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5.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6.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및 의료 보호 

7.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ㆍ편입학 등 교육 지원 

8.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직업훈련ㆍ취업알선 

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지원금 및 취업보호 제도 총괄 

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ㆍ감독 

11. 북한이탈주민 후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지도ㆍ육성 

12.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스템 관리ㆍ운영 

14.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 총괄 

15.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 

1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보호ㆍ관리 등 정착 및 자립지원과 관련된 사항 

⑦ 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안전 지원을 위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추진 

2. 북한이탈주민 통합사례 관리와 통합사례관리위원회의 운영 

3. 북한이탈주민 위기사례 관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이하 이 항에서 “위기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 선정 기준의 수립 

5. 위기북한이탈주민의 선정과 현황 관리 

6. 북한이탈주민 중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긴급생계비ㆍ의료비 신청 지원 등 일반 복지체계와 연계ㆍ지원에 관한 사항 

8. 북한이탈주민 중 폭력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원기관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9.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의 보호 

10.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필요 등에 따른 거주지 이전 지원 및 거주불명 조사 

1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소통ㆍ교류 지원 

1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관련 제도의 총괄 

1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의 실시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운영 

⑧ 국립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6ㆍ25전쟁 납북 관련 기념사업 추진 

2. 6ㆍ25전쟁 납북 관련 유물의 구입, 수집, 보존 및 관리 

3. 6ㆍ25전쟁 납북 관련 자료의 수집ㆍ기록ㆍ연구ㆍ보존 및 발간 

4. 6ㆍ25전쟁 납북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5. 6ㆍ25전쟁 납북 관련 전시콘텐츠 기획 및 개발 

6. 국내외 기념관과의 학술 및 연구 교류 

7. 전시실ㆍ수장고ㆍ자료실 관리 및 운영 

8. 기념관 전시 관련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9. 관람객 안내 및 해설 

10.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11. 기념관 운영 관련 국내외 법인ㆍ단체 지원 

12. 기념관 운영 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채용, 급여, 복지 및 복무 관리 

13. 국유재산 관리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14.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15.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16. 그 밖에 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25. 11. 4.]

제8조의 2 (평화협력지구추진단)

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평화협력지구추진단에 평화협력지구기획과 및 개성공업지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의 발전전략 수립ㆍ시행 

2. 개성공업지구 재개 및 발전 전략 수립ㆍ시행 

3.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4.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ㆍ연락 및 합의서 체결ㆍ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의 지원 

5.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ㆍ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6.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법제업무의 운영ㆍ협의 

7. 남북협력지구의 협력사업 및 물자반출ㆍ반입 등의 승인 

8. 남북협력지구의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9. 남북협력지구의 외국자본유치 등 투자활성화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10. 남북협력지구의 기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기획 및 건설ㆍ유지ㆍ관리 지원 

11. 남북협력지구 안의 보건ㆍ위생ㆍ노동ㆍ환경ㆍ산업안전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12.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13.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 

14. 남북협력지구 운영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업무 

15. 남북협력지구 안의 외환관리 대책의 수립ㆍ시행 

16.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17. 남북협력지구 분양 관련 사항의 지원 

18.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건설ㆍ전력ㆍ통신 및 환경ㆍ도로ㆍ교통체계 등의 개발기획 및 관리대책의 수립 지원 

19. 평화경제특구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0.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 수립 

21. 평화경제특구의 법령 및 제도 개선 

22. 평화경제특구 관련 대외협력 업무 

23.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해제 

24. 평화경제특구 수요조사 및 적정성 검토 

25.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운영 

26. 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의 기준ㆍ범위 설정 관련 업무 

27.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검토 

28. 지방자치단체와의 평화경제특구 관련 협조 업무 

29. 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 지원, 고충 및 민원 상담 업무 

30.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 관리 업무 

31. 그 밖에 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개성공업지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3. 개성공업지구 중단 종합상황 관리 

4. 위기상황 인원ㆍ물자 철수 관련 모의 훈련 

5. 개성공업지구 지원기관과의 협조ㆍ연락 

6.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관리ㆍ감독 

7.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령의 정비, 임금ㆍ노무관리 지원 

8. 개성공업지구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9. 개성공업지구 관련 대북제재 대응 

10. 개성공업지구 전자출입체계 운영ㆍ관리 

11. 개성공업지구 통행ㆍ통관, 출입체계 업무 지원 

12. 개성공업지구 통신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 

13. 개성공업지구 통신회선 재분배 및 통신시설 건설 지원 

14.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 

15.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16.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물자의 반출ㆍ반입 승인 

17. 개성공업지구 보건 및 의료기관 관리 

18. 개성공업지구 안의 사건ㆍ사고 예방 대책의 수립 

19.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및 기관ㆍ단체 등 사이의 갈등에 대한 관리ㆍ조정 

[본조신설 2025. 11. 4.]

제3장 남북회담본부

제9조 (남북회담본부)

① 남북회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장 밑에 두는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회담기획부장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남북회담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남북회담본부에 정치군사회담과ㆍ경제인도회담과ㆍ회담지원과ㆍ회담운영연락과 및 출입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정치군사회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남북회담 추진전략의 수립 

3. 남북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전략의 수립ㆍ조정 

4. 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5.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6.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 수립 

7.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협상대책의 수립 

8.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기획 및 대북교섭 

9.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대표단의 임명ㆍ관리 

10.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관련 전화통지문ㆍ서한ㆍ성명 등에 관한 사항 

11.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진행 관리 및 결과의 처리 

12.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14. 정치ㆍ군사ㆍ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ㆍ발간 

15.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경제인도회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및 협상대책의 수립ㆍ시행 

2.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 

3.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대표단의 임명ㆍ관리 

4.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ㆍ서한ㆍ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ㆍ결과의 처리 

6.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7.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8.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발간 

9.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 시행 

10.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유경험자의 협력체계 구축 관리 

11.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상 지원 

⑦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ㆍ비공무원의 정원 및 인사관리 

2. 서무ㆍ성과관리 업무 총괄 

3. 문서ㆍ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본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6. 청사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7. 청사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8. 청사 안의 식당 운영 등 후생지원 

9.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의 지원 

⑧ 회담운영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에 관한 행사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3.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 관련 상황실 설치ㆍ운영 

4.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연락관 협의계획의 수립ㆍ시행 

5.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의 운영에 관한 훈련 시행 

6.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회담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7.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발간 

8.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 방문 준비 및 지원 

9.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10. 남북회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11.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12.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13.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14.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15. 판문점지역 관계 기관과의 협조 

16.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17.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의 운영ㆍ지원 

18.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통신망 등의 관리ㆍ운용 

19.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 및 보안 통제 

20. 남북회담ㆍ접촉ㆍ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사지원 

21. 판문점 견학 총괄 및 관계 기관 협조 

22.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23. 그 밖에 남북한 간 연락에 관한 사항 

⑨ 출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출입계획의 총괄ㆍ기획 및 조정 

2.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제도의 수립 및 개선 

3.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대북 협의대책의 수립 

4.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5.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홍보 

6. 경의선ㆍ동해선 등 남북한 간 출입장소 관련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7. 경의선ㆍ동해선 등 남북한 간 출입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8. 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 

9.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전산화 및 통계의 유지 

10. 남북출입시설과 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11. 경의선ㆍ동해선 등 출입시설 안의 식당 운영 등 후생지원 

12. 경의선ㆍ동해선 등 출입시설 안의 남북간 행사지원 

13. 남북출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14. 경의선ㆍ동해선 등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15. 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16. 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ㆍ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승인 여부 확인 

17. 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ㆍ확인 등 민원사무 

18. 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19. 경의선ㆍ동해선 등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20. 경의선ㆍ동해선 등 열차ㆍ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21. 경의선ㆍ동해선 등 열차 운행을 위한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운영 

22. 개성공업지구 방문예정자에 대한 방북안내교육 

23.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상황 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24. 경의선ㆍ동해선 등 철도ㆍ도로 출입시설에 대한 체험ㆍ견학 등 지원 

25. 그 밖에 남북출입 및 출입시설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 11. 4.]

제10조

삭제 <2023. 4. 11.> 

제11조

삭제 <2023. 9. 8.> 

제12조

삭제 <2023. 9. 8.> 

제4장 삭제

제13조

삭제 <2016. 2. 29.> 

제14조

삭제 <2016. 2. 29.> 

제15조

삭제 <2016. 2. 29.> 

제16조

삭제 <2009. 5. 25.> 

제17조

삭제 <2009. 5. 25.> 

제5장 삭제

제18조

삭제 <2012. 9. 27.>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19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2. 17., 2023. 9. 8 .>

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기획과ㆍ교육훈련과 및 관리후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9. 27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29., 2011. 2. 7., 2020. 6. 1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4. 보호대상자의 교육ㆍ취업ㆍ주거 및 의료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 총괄ㆍ조정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6.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ㆍ분석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8. 교육훈련 교재 및 백서 발간 

9.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 

10.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12. 보호대상자 교육훈련 관련 통계의 작성ㆍ유지 

13.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ㆍ인계 

1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등의 지급업무 

15.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리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2. 7., 2012. 9. 27., 2022. 9. 27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진 운영 

4. 보호대상자의 진로ㆍ취업 및 진학 지도 

5. 삭제  <2020. 6. 1 .>

6.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7.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관리 

⑤ 삭제  <2012. 9. 27 .>

⑥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9. 27., 2020. 6. 1 .>

1. 공무원의 인사ㆍ복지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관리 

3.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ㆍ조달 및 관리 

4. 청사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5.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6. 보호대상자의 신체건강 및 의료관리 

7. 보호대상자의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8. 시설경비ㆍ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9.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의 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화천분소”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화천분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3 .>

② 화천분소에 교육운영팀 및 관리후생팀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

③ 교육운영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리후생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리후생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5. 8., 2020. 2. 11., 2021. 12. 28., 2023. 8. 30 .>

④ 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2020. 6. 1., 2022. 9. 27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6.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ㆍ분석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8.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 교재 발간 

8의2.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 

8의3.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 

9.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ㆍ인계 

10. 삭제  <2020. 6. 1 .>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12.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진 운영 

13. 보호대상자의 진로ㆍ취업 및 진학 지도 

14.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15.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16.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관리 

⑤ 삭제  <2020. 2. 11 .>

⑥ 관리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

1.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ㆍ조달 및 관리 

2. 청사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3.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보호대상자의 건강 및 의료관리 

5. 보호대상자의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6. 시설경비ㆍ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7. 보안 및 관인관리 

8. 그 밖에 화천분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 9. 27.]

제6장의 2 삭제

제19조의 3

삭제 <2023. 9. 8.> 

제7장 삭제

제20조

삭제 <2023. 4. 11.> 

제7장의 2 삭제

제20조의 2

삭제 <2022. 12. 29.> 

제7장의 3 북한인권기록센터

제20조의 3 (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 9. 12 .>

② 센터에 기획연구과 및 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2023. 9. 8 .>

1.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총괄ㆍ조정 및 종합 

2.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3.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의 

4.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5. 북한인권기록의 이관 관련 총괄ㆍ조정 

6.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 공개정책 수립 

7. 북한인권 침해 사례 연구 

8.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자문기구 운영 

9.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10. 센터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8 .>

1.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실태조사 계획 수립ㆍ시행 

2. 북한인권 침해기록 사실조사 및 진술조서 작성 

3. 문답서와 서면 진술서를 통한 북한인권 실태자료 수집ㆍ보존 

4. 북한인권 관련 영상기록 자료 수집ㆍ보존 

5. 물품 접수를 통한 북한인권 실태자료 수집ㆍ보존 

6.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의 검증 및 품질관리 

6의2.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7.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의 보존 및 보안대책 수립 

8. 사회 진출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실태조사ㆍ평가 

9. 해외 체류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조사ㆍ평가 

10. 북한인권침해 관련 문헌조사ㆍ분석 

11. 북한의 인권법제 조사ㆍ연구 

12. 그 밖에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6. 9. 23.][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16. 9. 23.>]

제7장의 4 삭제

제20조의 4

삭제 <2023. 12. 29.> 

제7장의 5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제20조의 5 (원장)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 3. 30., 2025. 11. 4 .>

②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3. 30., 2025. 11. 4 .>

[본조신설 2016. 2. 29.][제2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2016. 9. 23.>]

제20조의 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 9. 23., 2021. 3. 30., 2025. 11. 4.> 

[본조신설 2016. 2. 29.][제20조의5에서 이동 <2016. 9. 23.>]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21조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5. 25., 2015. 5. 26., 2018. 3. 30., 2020. 9. 29., 2023. 8. 30., 2025. 11. 4 .>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22명(4급 7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20. 2. 25., 2023. 8. 30., 2023. 9. 8., 2025. 11. 4 .>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3. 29., 2022. 2. 22., 2026. 1. 6 .>

④ 삭제  <2023. 9. 8 .>

제2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5. 25., 2023. 9. 8., 2024. 6. 3., 2025. 11. 4 .>

②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8., 2024. 6. 3., 2025. 11. 4 .>

③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7명, 6급 9명 및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9. 5. 25., 2011. 6. 9., 2012. 9. 27., 2013. 12. 12., 2015. 5. 26., 2018. 3. 30., 2022. 2. 22., 2023. 8. 30 .>

④ 삭제  <2023. 9. 8 .>

⑤ 삭제  <2023. 4. 11 .>

⑥ 삭제  <2023. 4. 11 .>

⑦ 삭제  <2023. 4. 11 .>

⑧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1명 및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2. 2. 22., 2023. 8. 30., 2025. 2. 25 .>

⑨ 삭제  <2023. 12. 29 .>

⑩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7의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하며,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6급 3명, 7급 3명)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9., 2016. 9. 23., 2017. 12. 27., 2018. 3. 30., 2021. 3. 30., 2022. 2. 22., 2023. 12. 29., 2025. 11. 4 .>

제22조의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9. 24.]

제23조

삭제 <2023. 8. 30.> 

제23조의 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정세분석국에 두는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분석과, 사회문화분석팀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3. 4. 11., 2023. 9. 8., 2025. 11. 4.> 

[본조신설 2017. 5. 8.]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4조 (평가대상 조직)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21. 9. 24.]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5조 (한반도평화경청단장)

①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평화공존담당관, 민간참여팀 및 사회적대화팀을 두며,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1. 6 .>

③ 평화공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 1. 6 .>

1.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의제 개발 및 관리 

2.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공론화 사업의 수립ㆍ종합ㆍ시행 

3.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의 수립ㆍ종합ㆍ시행 

4.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관련 관계부처 및 각급기관 협조 

5. 국내 남북 평화공존 제도 분석ㆍ평가 

6. 해외 평화공존 제도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7. 남북기본협정 마련 및 구상 

8. 장관 직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단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0. 그 밖에 단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민간참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간교류 의제 발굴 및 민간참여방안 기획 

2.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정책 수립ㆍ종합 

3. 민간 교류ㆍ참여 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안 기획 

4. 분야별 통일활동 지원방안 기획 

5. 민간 교류ㆍ참여 증진을 위한 민관 상시소통체계 구축 및 운영 

6. 부 내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⑤ 사회적대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북ㆍ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기획 총괄 

2. 사회적 대화를 위한 의제 개발 및 메시지 기획ㆍ확산 

3. 사회적 대화 기구 관련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4. 사회적 대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수립 

5. 사회적 대화 결과물의 환류시스템 구축ㆍ운영 

6. 사회적 대화 관련 사례 조사ㆍ연구 

7. 사회적 대화 관련 대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8. 사회적 대화 관련 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⑥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6. 1. 6 .>

[전문개정 2025. 11. 4.][제목개정 2026. 1. 6.]

제26조

삭제 <2025. 11. 4.> 

제27조 (한시정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개정 2025. 11. 4.> 

[본조신설 2023. 4. 11.]
부칙 <통일부령 제48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0명(고위공무원단 4명, 4급 10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8명, 6급 15명, 7급 7명, 기능직 1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통일부령 제50호, 2008. 12. 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51호, 2009.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남북회담본부 정원 1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및 통일교육원 정원 1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되는 정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통일부령 제54호, 2009. 8.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55호, 2009.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56호, 2010.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58호, 2010.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7명(기능 9급 사무원 1명, 기능 10급 사무원 6명)의 현원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통일부령 제61호, 2011.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62호, 2011.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64호, 2011.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통일부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4명)과 통일부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통일부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4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통일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10급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통일부령 제65호, 2012.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66호, 2012.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69호, 2012.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7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2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6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4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72호, 2013.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73호, 2013. 1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74호,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6004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별정직 교수로 통일교육원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공무원 2명은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제 교수요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2명, 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통일부령 제75호, 2014.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76호, 2014.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77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79호, 2015. 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2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통일부 인력 2명(5급 1명, 9급 1명)과 남북회담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통일부령 제80호, 2015.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82호, 2015.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84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85호, 2016.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86호, 2016. 2. 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87호, 2016.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89호, 2016.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90호, 2016.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91호, 2017.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92호, 2017.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93호, 2017. 8.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94호, 2017.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95호, 2017.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96호,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2. 29.>

부칙 <통일부령 제97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99호, 2018.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00호, 2018.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01호, 2019.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03호, 2019.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07호, 2019.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08호, 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9. 8.>

부칙 <통일부령 제109호, 2020.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10호, 2020.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11호, 2020. 9. 29.>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9. 8., 2025. 8. 2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산가족납북자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6. 3. 27.>

부칙 <통일부령 제112호, 2020.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13호, 2021.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14호, 2021.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16호, 2021.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18호, 202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19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2. 22.>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1명(농림운영서기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ㆍ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통일부령 제121호,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ㆍ제6항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 12. 29.>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 6. 3., 2025. 2. 25.>

③ 삭제 <2022. 8. 3.>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자료관리팀은 2027년 4월 1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 2. 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자료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자료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북한정보서비스과장이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 4. 11.]

제4조(통일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②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4를 적용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23호, 2022.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24호, 2022. 9. 27.>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25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 11. 4.>

제3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통일부령 제126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사회문화분석팀은 2028년 4월 1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9. 8., 2026. 3. 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사회문화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사회문화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경제분석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3. 9. 8.>

부칙 <통일부령 제127호,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28호, 2023. 9.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 11. 4.>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698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통일부의 현원 37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이하 3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현원 44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이하 39명)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통일부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9.>

부칙 <통일부령 제129호, 2023.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30호, 2024.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 11. 4.>

② 삭제 <2025. 11. 4.>

③ 삭제 <2025. 6. 13.>

④ 삭제 <2025. 11. 4.>

⑤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신설 2025. 6. 13.>

부칙 <통일부령 제134호, 2024. 12. 30.>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35호, 2025.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36호, 2025.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 11. 4.>

부칙 <통일부령 제137호, 2025. 8.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39호, 2025. 1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제협력증진팀은 2028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제협력증진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제협력증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협력기획과장이 분장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민간참여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민간참여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민간참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평화공존과장이 분장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사회적대화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사회적대화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사회적대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시민사회소통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통일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통일부령 제141호, 2026.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령 제142호, 2026.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삭제 <2025. 11. 4.>

  • [별표 1의3] 삭제 <2022. 8. 3.>

  • [별표 1의4] 삭제 <2022. 8. 3.>

  • [별표 2] 남북회담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2의2] 삭제 <2025. 11. 4.>

  • [별표 3] 삭제 <2016.2.29.>

  • [별표 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 [별표 4의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 [별표 5] 삭제 <2023. 9. 8.>

  • [별표 6] 삭제 <2023. 4. 11.>

  • [별표 6의2] 삭제 <2013.12.12>

  • [별표 7] 삭제 <2022. 12. 29.>

  • [별표 7의2] 북한인권기록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본문 관련)

  • [별표 7의3] 삭제 <2025. 2. 25.>

  • [별표 7의4] 삭제 <2023. 12. 29.>

  • [별표 7의5] 삭제 <2022. 12. 29.>

  • [별표 7의6]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0항 관련)

  • [별표 8] 삭제 <2022. 2. 22.>

  • [별표 9]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4조 관련)

  • [별표 10] 삭제 <2020. 6. 1.>

  • [별표 11]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5조제6항 관련)

  • [별표 12] 통일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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