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3. 23 .>
제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 2012. 4. 13., 2013. 3. 23., 2015. 4. 17 .>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
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7.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8.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제3조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
제4조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는 현지답사, 문헌조사,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기초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실사 및 주민인식조사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의 평가 및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평가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