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3. 23.>
제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 2012. 4. 13., 2013. 3. 23., 2015. 4. 17 .>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
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7.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8.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제3조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는 현지답사, 문헌조사,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기초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실사 및 주민인식조사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의 평가 및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평가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제2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③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 (간이공작물) 영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④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간이공작물) 영 제13조의4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⑧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영”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⑨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영”을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⑩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⑪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 내지 제26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제5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