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라 함은 민사소송법ㆍ국세징수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있는것을 말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