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생략
2. 축산업협동조합법
3. 생략
제3조 내지 제2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