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현행

축산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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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9.02.] [대통령령 제273589호 2025.09.02.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17, 2330
  •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2] 축산업의 허가ㆍ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제15조제3항 관련)

  • [별표 2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조의2 관련)

  • [별표 3]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7조의2 관련)

  •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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