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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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26.] [대통령령 제273505호 2025.08.26.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 [별표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제17조의3 관련)

  • [별표 2]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 [별표 3] 과징금의 금액기준(제25조 관련)

  • [별표 3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0조제1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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