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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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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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1.10.0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5983호 2021.10.08.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044-201-2338, 23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기준ㆍ절차 등)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이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생산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이하 이 조에서 “생산조정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 

2. 생산조정등의 사유(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수급물량ㆍ가격 및 생산자등의 소득 분석 자료를 포함한다) 

3. 생산조정등을 하려는 기간 및 지역 

4. 대상이 되는 생산자등의 회사ㆍ법인명(상호명),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 사업장의 소재지 

5. 생산조정등의 내용 및 대상자의 사업내용 

6. 사후관리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ㆍ공휴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기간, 신청 내용의 보완기간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통보할 수 없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생산조정등을 하게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의 특성 

2. 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량ㆍ소비량 및 수출량ㆍ수입량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축 또는 축산물의 예상 가격 또는 예상 공급량 

⑤ 생산조정등을 요청하려는 생산자등은 필요한 경우, 대상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자,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 유통업자 및 소비자 대표가 참여하여 생산조정등의 요청 및 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찬성을 받는 절차와 방법 

2. 생산조정등의 요청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산조정등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제3조 (등록 대상 가축의 종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해야 하는 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돼지 

5. 닭[종계, 육계, 토종닭, 산란계 및 삼계(蔘鷄)를 포함한다] 

6. 오리(종오리를 포함한다) 

7. 염소 

제4조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기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회사ㆍ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2. 정관 

3. 임원이 법 제5조의5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5. 계열화사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의 심사)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30일 이내에 계열화사업 등록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제6조 (계열화사업등록부)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열화사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증(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5조의4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정사업장의 소재지 및 소유 형태 

2. 임원 현황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 내용 

4. 계열화사업 등록 대상 가축의 종류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법 제5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 및 제6조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10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1조 (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계열화사업자는 법 제5조의9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에 자료의 입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력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ㆍ공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법 제5조의9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1. 법 제5조의3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 

2. 법 제5조의4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5조의6에 따른 계열화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 및 공개 

5.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명단 공개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계약서의 내용)

법 제7조제2항제15호에서 “사육시설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3조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손해배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계열화사업자의 파산, 일방적 사업 중단, 농가지급금 지급의 지연ㆍ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농가의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일 것 

2. 피보험자ㆍ채권자 또는 수익자는 해당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농가 또는 계약농가가 지정한 자로 할 것 

3. 계약금액은 계약농가가 가축을 사육하여 1회 지급받는 농가지급금 이상으로 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농가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계약농가에게 부당하게 입증책임을 지우지 않을 것 

5.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의 범위나 보험자ㆍ보증인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않을 것 

6.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여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7. 보험금ㆍ보증금은 해당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농가 또는 계약농가가 지정한 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8. 그 밖에 계약농가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않을 것 

제14조 (준수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4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3과 같다. 

제15조 (정보공개서의 등록)

① 계열화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공개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 파일 

2.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회사ㆍ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계열화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최근 3개 사업연도말 기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계약농가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계열화사업 계약서 사본 

5.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재직 중인 임직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관련 있는 서류로서 시ㆍ도지사가 정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해당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사업자등록증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일부터 30일(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계열화사업자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④ 계열화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과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제16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에는 별표 4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이라 한다)을 수록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농가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사항에 대하여 가축의 종류별로 세부적인 기재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의2제3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별표 5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3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별표 5에 따른 변경등록 기한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5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말한다. 

④ 계열화사업자는 별표 5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정보공개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파일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등록증명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계열화사업자는 별표 5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변경등록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의 확인을 거쳐 변경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정보시스템에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제18조 (정보공개서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1. 공개 목적과 공개 기간 

2. 공개 내용 

3. 공개 방법 

4. 계열화사업자의 정정 또는 비공개 요구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열화사업자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보공개서의 공개 내용을 정정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20조 (정보공개서의 제공)

① 계열화사업자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농가(이하 “계약희망농가”라 한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계약희망농가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2. 계약희망농가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한 사실을 계약희망농가에게 알리는 방법 

4. 계약희망농가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 파일을 보내는 방법 

② 계열화사업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계약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계약희망농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1조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의6제1항제1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계약희망농가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계열화사업자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계약희망농가의 농가지급금, 예상수익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계열화사업자의 사업현황을 부풀리거나 구성되지 않은 농가협의회가 구성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법 제9조의6제1항제2호에서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계약희망농가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계열화사업자가 계약희망농가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23조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법 제9조의6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4. 현재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과 관련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 

5. 현재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과 관련된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계약농가의 수와 그 비율 

6.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계열화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에서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의 수익 또는 장래의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계약농가의 수와 그 비율. 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제24조 (계열화사업자 평가 및 등급결정의 대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가축에 관해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가축의 종류별로 실시한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여러 가축의 종류에 대해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때에는 그 가축의 종류별로 각각 실시한다. 

제25조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계약 체결 과정 및 계약의 공정성 

2. 계열화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 및 자율 준수 노력의 정도 

3.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의 정도 

4. 계열화사업자의 사업 역량 및 사회 기여도 

5. 계약농가의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자의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목적, 추진방향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 기준 자료의 진위 및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계약농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 (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계열화사업자의 등급결정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의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현장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조사ㆍ평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알려야 하고, 정보통신망이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결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 결과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지도, 관리 및 육성정책 

2.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예산의 지원 및 배제 

3.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가축용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零)의 세율 적용 또는 적용제외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제29조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의 설치)

① 계약농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농가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계열화사업자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여러 가축의 종류에 대해 계열화사업을 하는 때에는 그 가축의 종류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장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중앙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중앙농가협의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농가협의회의 대표를 회원으로 하여 가축의 종류별로 설치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0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회사ㆍ법인인 경우에는 회사ㆍ법인명,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②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0일 이내의 기간에 검토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을 발급하고, 피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신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회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25조의2제5항제2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1조 (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의 계약농가 또는 계열화사업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2조 (출석 요청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 요청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을 자가 미리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 (소 제기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34조 (분쟁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쟁당사자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2. 조정의 결과 

제35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 (위원의 수당)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37조 (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1.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회사ㆍ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이 이 법을 위반한 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9조 (위반행위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이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40조 (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인수ㆍ합병,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파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있는 경우 

3.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계열화사업자의 계열화사업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계열화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려는 기간 

3.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41조 (계열화사업자의 자료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약농가에게 공급하여 사육 중인 가축의 사육현황 

5. 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의 구입 및 판매 

6. 가축의 사육과 관련하여 계약농가와 체결한 계약서 및 그 이행 현황 

7. 계약농가에 대한 농가지급금 지급명세 

8.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의 정책 수립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자료 

제42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43조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① 계열화사업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가축에 대한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1. 닭(육계, 토종닭, 삼계만 해당한다) 

2. 오리(육용오리만 해당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 축산물의 종류,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기한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축산물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1. 계열화사업자 전체의 1일,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축산물의 종류별 판매가격으로서 별도의 계약에 의한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않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계열화사업자별로 판매대상별 1일,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이 경우 계열화사업자의 회사ㆍ법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회사ㆍ법인명을 표시하지 않는다) 

⑤ 제4항에 따른 축산물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축산물의 종류와 공개의 내용ㆍ시기는 별표 7과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축산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⑦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축산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의 전월 처리 현황을 다음 달의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축산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 (시정권고 절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시정권고를 거부하는 경우의 조치 

  • [별표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 [별표 2]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등록부

  • [별표 3] 계약농가의 금지행위(제14조제2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 [별표 4]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1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분실ㆍ훼손)

  • [별표 5]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17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 [별표 6] 판매가격 보고 대상 축산물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3조제2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

  • [별표 7]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축산물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43조제5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 [별지 제8호서식]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

  • [별지 제11호서식] 정보공개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조사원증

  • [별지 제13호서식] 조사ㆍ검사공무원증

  • [별지 제14호서식] 판매가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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