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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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7.] [대통령령 제273089호 2025.08.05. 타법개정]

  •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06, 1361
  • [별표 1] 도검의 규격 및 형태[제4조제2항관련]

  • [별표 2] 화약류의 환산기준[제6조관련]

  • [별표 3]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시설 작업장 설비기준(제8조제2호가목 관련)

  • [별표 4] 위험공실등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8조제5호관련]

  • [별표 5] 꽃불류등의 위험공실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8조제5호관련]

  • [별표 5의2] 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별표 6]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제27조관련)

  • [별표 7] 화약류저장소별로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제28조제3항관련]

  • [별표 8] 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30조제1항관련]

  • [별표 9] 저장소와 보안물건 사이에 흙둑을 쌓은 경우의 보안거리[제30조제3항관련]

  • [별표 10] 저장소의 지반의 두께기준[제33조제5호관련]

  • [별표 11] 2급저장소의 상호간의 거리기준[제34조제4호관련]

  • [별표 12] 화약류저장소 및 화약류저장량[제45조제1항관련]

  • [별표 13]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제48조관련]

  • [별표 14] 동일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화약류(제49조제3항관련)

  • [별표15]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4조제1항관련]

  • [별표 16]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5조관련]

  • [별표 16의2] 총기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제70조제2항 관련)

  •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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