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연금을 매월 지급해야 한다.
1.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라 한다)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체육유공자 본인. 다만, 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 유족이 체육유공자의 자녀 또는 동생인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대상이 된다.
1. 자녀: 25세 미만인 경우 또는 25세 이상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동생: 미성년인 경우 또는 성년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을 지급 받을 유족의 순위는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순위인 유족 간의 협의로 해당 순위 유족 1명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 다만, 같은 순위인 유족이 체육유공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연금 분할지급 방법 등 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 (수당)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청인의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육유공자
2. 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2조에 따른 연금을 받는 사람
3. 제2조제3항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유족과 같은 순위인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간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사망위로금 지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이 규칙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연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망위로금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의료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체육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나 보조기구의 구입비ㆍ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유공자가 그 진료 또는 구입ㆍ수리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1. 체육유공자 지정 사유가 된 장애 또는 그 원인이 된 부상(이하 이 항에서 “장애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병원의 진료를 받은 경우
2. 장애등으로 인하여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교육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취학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와 학습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정하는 학기별로 지급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및 기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취업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8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대상으로 추천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및 제3항에 따른 추천의 세부적인 절차 등 취업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주택의 우선 공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융자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해당 주택을 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는 가구 수와 공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생업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이 소관 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하면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10조 (그 밖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본인 부담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체육유공자
2. 체육유공자의 배우자
3. 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기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제11조 (보상의 개시)
영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말한다.
제12조 (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정도가 심한 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확인서(지정 대상자가 해당 시점에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로 속해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일어난 사고 등으로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
3.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4.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5.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에게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포함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6.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진단서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영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이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해야 한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유공자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연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다만 선순위 유족이 체육유공자의 부(父) 또는 모(母)일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유공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신상 변동신고)
영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로 연금의 지급 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하는 사람이 바뀐 경우
제14조 (장학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해당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장,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재학증명서
2. 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