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현행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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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6호, 2025.10.01., 타법개정]

  •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2
  •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 : 수련시설 담당), 02-2100-6263
  • [별표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별표 1의2]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분야 및 내용(제11조제3항 관련)

  • [별표 2]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제13조제2항제2호 관련)

  • [별표 3] 후유장해 구분 및 보험금액(제13조제2항제3호관련)

  • [별표 4] 수련지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ㆍ범위 및 면적(제29조제1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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