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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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09.20.] [대통령령 제244589호 2022.09.14. 일괄개정]

    제1조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082”를 “1,083”으로 하고, 별정직 계 “7”을 “8”로 하며,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6”을 “7”로 한다. 대통령령 제32746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부분 중 “1,082”를 “1,083”으로, “1,084”를 “1,085”로 한다. 

    제2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47”을 “648”로 하고, 별정직 계 “4”를 “5”로 하며,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3”을 “4”로 한다. 

    제3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제14조제3항제68호의2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1,635”를 “1,636”으로 하고, 별정직 계 “7”을 “8”로 하며,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6”을 “7”로 한다.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81”을 “682”로 하고, 별정직 계 “4”를 “5”로 하며,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3”을 “4”로 한다. 

    제5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863”을 “864”로 하고, 별정직 계 “5”를 “6”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5”를 신설하고, “3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4”를 삭제한다. 

    제6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617”을 “618”로 하고, 별정직 계 “4”를 “5”로 하며,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3”을 “4”로 한다. 

    제7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999”를 “1,000”으로 하고, 별정직 계 “7”을 “8”로 하며,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6”을 “7”로 한다. 

    제8조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482”를 “483”으로 하고, 별정직 계 “4”를 “5”로 하며,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1”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4”를 신설하며,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을 삭제하고,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장관정책보좌관) 1”을 삭제하며, “비서(7급 상당) 1”을 삭제하고, “비서(9급 상당) 1”을 삭제한다. 

    제9조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29”를 “230”으로 하고, 부위원장(차관급) 1 다음에 “별정직 계 1”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을 신설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07호, 2022. 9. 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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