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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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11.15.] [법률 제245317호 2022.11.15. 일괄개정]

    제1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 중 “여성”을 “청년ㆍ여성”으로 한다.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여성과 장애인”을 “청년ㆍ여성ㆍ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9044호, 2022. 11.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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