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 중 “여성”을 “청년ㆍ여성”으로 한다.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여성과 장애인”을 “청년ㆍ여성ㆍ장애인”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