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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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8
  •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044-202-5421, 5412
  • 국가보훈부(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044-202-5481, 5478
  • 국가보훈부(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수익사업), 044-202-5491~3
  •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요양지원), 044-202-5631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묘지안장), 044-202-5551
  •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주택우선공급), 044-202-5655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7조의2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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