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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건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건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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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7.07.10.] [대통령령 제30025호 1967.07.10. 일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부칙 <대통령령 제1914호, 1964. 8. 20.>
이 令은 196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