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형”을 “실형”으로, “끝나지”를 “끝나거나”로, “아니하거나 집행이”를 “집행이”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종료되거나”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