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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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3.04.11.] [법률 제249829호 2023.04.11. 일괄개정]

    제1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형”을 “실형”으로, “끝나지”를 “끝나거나”로, “아니하거나 집행이”를 “집행이”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종료되거나”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부칙 <법률 제19339호, 2023. 4.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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