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무원의 정원)
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교육부,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은 통일부,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명, 검찰주사 또는 수사주사 3명, 검찰주사보 2명)은 법무부, 8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2명)은 국방부, 15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5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 또는 보건주사 1명)은 보건복지부, 2명(행정주사 2명)은 고용노동부, 1명(행정주사 1명)은 성평등가족부, 2명(수사사무관 또는 정보사무관 1명, 수사주사 또는 정보주사 1명)은 국가정보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 7명(경정 2명, 경감 1명, 경위 3명, 경사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제3조 (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 (교육훈련 등)
위원회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위원ㆍ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실규명과 화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감정인, 참고인,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 (친족관계 등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 제777조에 따라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과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진실규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로 진실규명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이하 “각하결정”이라 한다)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이하 “조사개시결정”이라 한다) 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의 편의를 위해 신문ㆍ방송ㆍ정보통신망 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위원회는 신청서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위원회는 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하결정 또는 조사개시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재신청)
①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② 재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이하 “실지조사”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그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⑤ 위원회는 법 제25조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이하 “진실규명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진실규명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 관련 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당 국가 또는 관련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실지조사 과정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7조에 따라 개장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진술의 녹음 등)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이하 “결정통지”라 한다)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결정통지를 받은 연월일
3. 결정통지된 사항 또는 결정의 내용
4. 이의신청 이유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보완할 사항
2. 보완을 요청하는 이유
3. 보완기간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파견근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5조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나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장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ㆍ도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신청서의 접수
2. 제7조제6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의 홍보
3. 기초사실의 조사
④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업무의 공동수행)
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진실규명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학술ㆍ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위원회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 및 해당 특별기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가 조사 중인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가 조사한 사건 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조사 또는 검증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5. 관련 자료의 요청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7. 진실규명에 따른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등 화해를 위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19조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른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과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3개월까지 존속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 사무처 존속기간 만료 시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1조”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4조”로 한다.
②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4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2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조제1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을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으로 한다.
③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