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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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7.] [대통령령 제273085호 2025.08.05.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지하공간통합지도), 044-201-3474
  •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지하공간통합지도 외), 044-201-3584
  • [별표 1]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 [별표 2]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14조 관련)

  • [별표 3]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16조제1항 관련)

  • [별표 4]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제21조제2항 관련)

  • [별표 5]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방법(제21조제3항 관련)

  • [별표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25조제1항 관련)

  • [별표 7]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5조제3항 관련)

  • [별표 8]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별표 9]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

  • [별표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29조제1항 관련)

  • [별표 11]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9조제3항 관련)

  •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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