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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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07.05.] [법률 제238847호 2022.01.04. 타법폐지]

  •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5
부칙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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