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생략
제3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