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 생략
제3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