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3]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4]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제10조제4항 관련)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7] 행정(1)부시장ㆍ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시장ㆍ행정(2)부지사의 사무분장(제71조제6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