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폐지법령)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및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을 적용한다.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