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및 안건검토수당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6 .>
제2조 (적용범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ㆍ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2. 6 .>
제3조 (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 등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3. 1. 20., 2024. 2. 6 .>
제4조 (공명선거추진활동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 2. 6 .>
② 공명선거추진활동비의 지급대상ㆍ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 2. 6 .>
제5조 (안건검토수당)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 2. 6 .>
② 제1항의 안건검토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회의의안 중 의결사항과 중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보고사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24. 2. 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