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스마트제조혁신 동향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직전에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기본계획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 (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전담조직을 갖출 것
나.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상근 전담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다.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추진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추진기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추진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지원 업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 지원 업무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 현황
2. 스마트공장의 현황, 수준 및 보급 성과
3.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보유 및 활용 현황
4.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 현황
5.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실태
6.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및 제조데이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자동화 설비 및 로봇 보급 지원사업
2.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지원사업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 스마트공장 공급기술의 표준화 및 실증 지원사업
5.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사업
6.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대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공장의 구축과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공장을 구축ㆍ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이하 “수준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수준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에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준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의 수준확인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구축의 기술 수준
2. 스마트공장의 운영관리시스템 수준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준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준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생산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규모
4. 지원 자격ㆍ절차 및 방법
5. 그 밖에 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제조데이터 활용 역량
2. 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적합성
3. 사업 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기술력의 확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그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참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내용 및 관리계획
2.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지원사업 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전담조직을 갖출 것
나. 제조데이터 관련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상근 전담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다.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출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조데이터의 가공 및 구매 지원 업무
2. 제조데이터 관련 교육ㆍ컨설팅 및 홍보 업무
3. 제조데이터 관련 국제기술협력 업무
4. 그 밖에 제조데이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의 데이터 분석 지원사업
6. 디지털 클러스터 사후관리 지원사업
7. 그 밖에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 육성 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8.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의 기술 및 경영 역량 진단 지원사업
9. 공급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및 협력 지원사업
10. 공급기업 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사업
11. 그 밖에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보안 강화 지원)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2. 스마트공장 보안 관리지침의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1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보안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지원)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4.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15.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16.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채용 지원
17.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근로환경 개선 지원)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8.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노후설비 교체 지원사업
19. 그 밖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및 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에 기여한 자(이하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기여했을 것
2. 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을 선정하고 포상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한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 (국제협력 촉진 지원)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인력 및 기술의 국제교류 지원사업
2.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의 국제표준 공동 연구ㆍ개발 및 도입 지원사업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 (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관련 사업
5.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 협력모델로 개발한 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6. 그 밖에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의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 (자료의 제출ㆍ보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추진기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전문기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②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원사업의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참여 제한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 (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환수조치의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 참여 제한 처분사실의 관리 업무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 사업비 환수 처분사실의 관리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