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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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7.04.]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52287호 2023.07.03. 제정]

  • 중소벤처기업부(제조혁신과), 044-204-72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추진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했거나 훼손으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가 훼손으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제3조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영 제10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란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 

제4조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은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5조 (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2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 [별지 제6호서식]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

  • [별지 제8호서식] 스마트제조혁신 규제개선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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