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조제5항 관련)
[별표 2]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3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