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현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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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7호, 2025.10.01., 타법개정]

  •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과), 044-204-7744
  • [별표 1]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조제5항 관련)

  • [별표 2] 참여제한 사유별 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관련)

  • [별표 3]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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