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별표 1의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의2 관련)
[별표 1의3]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의3 관련)
[별표 2]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2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5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