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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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 건설기계 검사, 제작·조립·수입), 044-201-3544, 4366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 건설기계 등록관리, 수급조절), 044-201-4980, 3537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 건설기계 사업자, 협·단체 및 전산시스템 관리), 044-201-4588, 3537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교육 및 타워크레인), 044-201-3542, 3543
  •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 [별표 1의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의2 관련)

  • [별표 1의3]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의3 관련)

  • [별표 2]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

  • [별표 2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5제1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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