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701.3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 및 더블레이어판(Double-layer Plate)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2. 31 .>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ㆍ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2.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할 것
제3조 (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9월 7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