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현행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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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1.24.] [기획재정부령 제259379호 2024.01.24.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15-25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818.3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으로 화학식 Al(OH)3를 가지는 백색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 중 평균 입도(Dp50)가 55㎛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90호, 2023.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 [별표 2]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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