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팀), 02-6424-6112
  • [별표 1] 공장신설 허용업종(제13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출입검사원증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 및 공급조건[제19조제4항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8.12.3>

  •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대상자 및 지원금액[제22조제2항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8.12.3>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8.12.3>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8.12.3>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