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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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3.05.16.] [대통령령 제251031호 2023.05.16. 폐지]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02-2156-9876
부칙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삭제한다.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9호를 삭제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⑥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를 삭제한다.

⑦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⑧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3제1항제2호다목 중 “제18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ㆍ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를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 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5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325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⑪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4호를 삭제한다.

⑫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서목을 삭제한다.

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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