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삭제한다.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9호를 삭제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⑥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를 삭제한다.
⑦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⑧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3제1항제2호다목 중 “제18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ㆍ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를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 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5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325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⑪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4호를 삭제한다.
⑫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서목을 삭제한다.
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