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지점등의 설치)
종합금융회사가 지점ㆍ사무소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의 영업소(事務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出張所ㆍ管理事務所 기타 이와 유사한 場所를 포함하며, 이하 “支店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삭제 <1999. 2. 5.>
제14조
삭제 <1999. 2. 5.>
제15조의 2
삭제 <1999. 2. 5.>
제15조의 3
삭제 <1999. 2. 5.>
제15조의 4
삭제 <1999. 2. 5.>
제16조
삭제 <1999. 2. 5.>
제22조의 2
삭제 <1999. 2. 5.>
제23조 (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1999. 5. 24.>
제24조의 2
삭제 <1999.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금융회사와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단기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단기금융회사가 이 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영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당시 설치하고 있는 지점등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또는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중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3年 이내에 增資를 하지 못한 者의 경우 增資計劃에 관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增資計劃에 의한 기간)이내에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콜거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금융업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콜거래중개업무의 승인을 얻은 단기금융회사는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인가를 받은 후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콜거래중개회사를 설립할 때까지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인·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또는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단기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등을 받은 것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인가·허가·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