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①본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②본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정리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8조 조선임야대장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9조 본법 시행당시에 조선지세령 및 조선임야대장규칙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으로서 본법 중 이에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이를 본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으로 간주한다.
제40조 조선지세령에 의한 토지대장 및 지적도, 조선임야대장규칙에 의한 임야대장 및 임야도는 각각 이를 본법에 규정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및 임야도로 간주한다.
제41조 본법 시행전에 있어서의 토지이동중 본법 시행당시에 아직 구법령에 의한 처분 또는 정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본법중 이에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