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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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대통령령 제35861호, 2025.11.25.,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취업지원, 고용우수기업 인증), 044-202-5736
  • 국가보훈부(제대군인정책과-지원신청, 법적용배제), 044-202-5714
  •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직업교육훈련), 044-202-5741
  •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창업지원), 044-202-5737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교육, 대부, 주택우선공급), 044-202-5733
  • [별표 1]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제23조제5항 관련)

  • [별표 2]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제32조제1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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