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정리를 위한 경과조치) 이 영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종전의 정책기획위원회의 남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