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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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2.06.15.] [대통령령 제243203호 2022.06.15. 폐지]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담당관실), 02-2100-3205
부칙 <대통령령 제32699호, 2022.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정리를 위한 경과조치) 이 영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의 범위에서 종전의 정책기획위원회의 남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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