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입소정원을 당해시설의 입소정원으로 보되, 입소정원이 300인을 초과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입소정원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로 본다.
②시·도지사는 이 규칙 시행후 1월이내에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입소정원을 산정하여 해당정신요양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수용인원[제2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정신요양시설입소신청[동의]서
[별표 2] 정신요양시설의종사자의수및자격[제3조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정신요양시설입소조치결과보고서
[별표 3] 정신요양시설의이용및운영[제8조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계속입소심사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정신요양시설퇴소신청[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정신요양시설입소환자및종사자현황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정신질환자입소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퇴소·처우개선심사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퇴소·처우개선명령서
[별지 제9호서식] 심사결과및조치내용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재심사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작업치료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