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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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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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03.0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03.03.,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7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7호, 1998. 6.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입소정원을 당해시설의 입소정원으로 보되, 입소정원이 300인을 초과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입소정원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로 본다.

②시·도지사는 이 규칙 시행후 1월이내에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입소정원을 산정하여 해당정신요양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별표 1]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수용인원[제2조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정신요양시설입소신청[동의]서

  • [별표 2] 정신요양시설의종사자의수및자격[제3조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정신요양시설입소조치결과보고서

  • [별표 3] 정신요양시설의이용및운영[제8조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계속입소심사청구서

  • [별지 제4호서식] 정신요양시설퇴소신청[청구]서

  • [별지 제5호서식] 정신요양시설입소환자및종사자현황보고서

  • [별지 제6호서식] 정신질환자입소통지서

  • [별지 제7호서식] 퇴소·처우개선심사청구서

  • [별지 제8호서식] 퇴소·처우개선명령서

  • [별지 제9호서식] 심사결과및조치내용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재심사청구서

  • [별지 제11호서식] 작업치료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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