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제3조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영 제51조의2제8항에 따른 본인정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본인정보의 제공 요구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본인정보 제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