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신설회사의 민영화시기) 민영화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이 법 시행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
④(인가의 의제) 이 법 시행전에 한국전력공사가 상법 제5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분할은 그 승인일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전기사업법 제82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 후단중 전기사업법 제82조의 규정은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개정법률 시행일의 전일까지는 이를 전기사업법 제54조의3제2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