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위키
판례
법령
Nest
고객지원
로그인/회원가입
이용가이드
광고문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연혁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1
[별표 1] 보고사항(제16조 관련)
[별표 2] 수수료(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