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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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1
  • [별표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별표 2]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 [별표 3] 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 신청서

  • [별표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안전인증서

  • [별표 6]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제3조제7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변경인증 신청서

  • [별표 7]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제3조제8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면제확인 신청서

  • [별표 7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제3조제9항 관련)

  • [별표 8]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확인사항(제9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면제확인서

  • [별표 9]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제13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5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8제1항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

  • [별표 10]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

  • [별표 11]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별표 12]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2호서식]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

  • [별표 12의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5조의9 관련)

  • [별표 13]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제56조 관련)

  • [별지 제13호서식]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별표 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 │수료 │한다] 안전확인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 [별지 제16호서식]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서

  • [별지 제18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 [별지 제19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 [별지 제20호서식]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 [별지 제21호서식]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 [별지 제22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 [별지 제24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안전성검사 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안전성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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