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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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7.29.] [대통령령 제273013호 2025.07.29.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88
  •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7
  •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044-203-3916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2
  •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2
  •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8
  • [별표 1]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1의3] 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1의4]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5]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6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의6]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항목(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7] 삭제 <2021. 3. 30.>

  • [별표 2] 삭제 <2021. 3. 30.>

  • [별표 3] 삭제 <2021. 3. 30.>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제1항 관련)

  • [별표 5] 손실보상의 산정기준(제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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