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2022.04.04.] [감사원규칙 제241641호 2022.04.04. 타법폐지]

  • 감사원(적극행정지원담당관), 02-2011-2736
부칙 <감사원규칙 제347호, 2022. 4.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ㆍㆍㆍ&lt;생략&gt;ㆍㆍㆍ,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ㆍㆍㆍ&lt;생략&gt;ㆍㆍㆍ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생략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