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ㆍㆍㆍ<생략>ㆍㆍㆍ,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ㆍㆍㆍ<생략>ㆍㆍㆍ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