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2022.03.25.] [법률 제235583호 2021.09.24. 타법폐지]

  • 국무조정실(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02-6744-0605
부칙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