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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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8.01.01.] [법률 제6676호 1987.05.30. 타법폐지]

    부칙 <법률 제3930호, 1987. 5.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은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8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탁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환급한다.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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