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15., 2017. 1. 17., 2017. 7. 26.>
제3조
삭제 <2010. 7. 9.>
제4조 (인증신청)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6. 2. 15., 2017. 1. 17., 2017. 7. 26., 2025. 8. 18 .>
1. 회사 소개서
2.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인증신청서 제출 전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 2. 15., 2025. 8. 18 .>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 2. 15 .>
제5조 (우수기업 재인증)
① 영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 8. 18 .>
1.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 변경 및 기업설비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하여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기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경영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②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새로 평가를 받는 경우에 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7. 9., 2025. 8. 18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5., 2017. 1. 17., 2017. 7. 26 .>
④ 삭제 <2025. 8. 18 .>
제6조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7조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 2017. 1. 17., 2017. 7. 26 .>
1. 정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전담부서 구성원 및 소속 인증평가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인증대행 사업계획서
4. 인증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별표 2의 지정기준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6. 2. 15., 2017. 1. 17., 2017. 7. 26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4. 11. 19., 2016. 2. 15., 2017. 1. 17., 2017. 7. 26 .>
1. 인증대행기관명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대행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제7조의 2 (전문교육과정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7. 7. 26.>
1. 교육과정의 구분
2. 각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이수 조건
3.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 3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①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 17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 17., 2017. 7. 26 .>
제8조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 신청서에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 17 .>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한 자(이하 “계획 수립 대행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존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제9조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등록요건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4. 11. 19., 2017. 1. 17 .>
1. 계획 수립 대행자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2.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내용
제10조 (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① 계획 수립 대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휴지ㆍ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업무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17.,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4. 11. 19., 2017. 7. 26 .>
제11조 (보고)
기업재해경감협회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매반기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2조 (수수료)
①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제7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6. 2. 15., 2017. 1. 17., 2017. 7. 26., 2021. 12. 9., 2025. 8. 18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5., 2017. 1. 17., 2017. 7. 26., 2025. 8. 18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증 또는 재인증 평가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까지 내야 한다. <신설 2016. 2. 15., 2021. 12. 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㉘부터 ㊶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는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1)가목ㆍ다목, 같은 호 2) 및 같은 표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60>부터 <64>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0.7.9>
[별지 제1호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
[별표 2] 수수료의 산정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인증대행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의2서식]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별지 제6호서식]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별지 제8호서식]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업무 휴지, 업무 폐지, 업무 재개)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