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재단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2023.06.05.] [법률 제248477호 2023.03.04. 타법폐지]

    부칙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재외동포재단법은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