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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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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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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3.06.05.] [법률 제248477호 2023.03.04. 타법폐지]
부칙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재외동포재단법은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