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
제2조 (가산금의 지급)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국립외교원장이 시행하는 외국어 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의 검정등급을 받은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이하 “외무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에 해당 제2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국제기구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
제3조 (검정등급의 유효기간)
제2외국어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은 검정등급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이 지나는 시점 당시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중단 없이 근무하는 동안을 유효기간으로 인정한다.
제4조 (이중지급의 제한)
2개 이상 제2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산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1개 외국어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지급한다.
제5조 (가산금 지급액)
제1종 및 제2종 제2외국어의 등급에 따른 가산금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어학특채자의 경우에는 채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1. 22., 2009. 4. 14 .>
제6조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제2외국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11. 22 .>
제7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