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현행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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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11.27.] [외교부령 제256397호 2023.11.28. 일부개정]

  • 외교부(혁신행정담당관실), 02-2100-82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2006. 6. 30., 2008. 3. 6., 2013. 3. 23 .>

제2조 (분관ㆍ출장소의 구분)

분관과 출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개정 2022. 2. 22 .>

1.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관할구역안에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분관으로 한다. 

2. 총영사관의 관할구역안에 총영사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출장소로 한다. 

제3조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삭제  <2001. 6. 29 .>

부칙 <외무부령 제186호, 1996.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무부령 제188호, 1996.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7호, 1998. 12. 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호놀루루대한민국총영사관하갓냐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라스팔마스분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9호, 1999.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4호, 1999.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28호, 2001. 6.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lt;2006. 6. 30.&gt;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44호, 2003.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52호, 2004.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65호, 2006.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70호, 2006. 1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86호, 2008.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90호, 2008.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17호, 2011.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20호, 2011.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28호, 2012.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39호, 2012.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42호, 2012. 1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로 한다.

⑬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외교부령 제11호, 2014.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부령 제24호, 2015.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부령 제36호, 2016.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부령 제41호, 2016. 8.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부령 제58호, 2018.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부령 제63호, 2019.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부령 제76호, 2020.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부령 제79호, 2020.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부령 제91호, 2021.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부령 제103호, 2022.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외교부령 제123호, 2023. 11. 28.>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제1호의 주보츠와나공화국가보로네분관란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분관 사무를 개시한 날

2. 별표 제1호의 주수리남공화국파라마리보분관란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분관 사무를 개시한 날

3. 별표 제1호의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킹스턴분관란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시행일

4. 별표 제1호의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트빌리시분관란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9호에 따른 시행일

  • [별표]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표(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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