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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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3.05.02.] [대통령령 제245147호 2022.11.01. 일괄개정]

    제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으로 한다.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ㆍ방송 등의 매체 2.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2조 (「경관법 시행령」의 개정)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 

    제3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2.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5조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법 제25조제1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로,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한다. 

    제9조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10조 (「지하수법 시행령」의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을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안”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시ㆍ도의 조례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6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며, 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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